노동부의 훈련비용 환수조치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2004.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1
- 회신일
- 2004. 10.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학원이 노동부 인가과정으로 신고·수령한 훈련비용을 노동부가 사후 단가를 낮게 재적용하여 차액을 환수한 경우,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감소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4조상 이미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학원비가 당초 거래의 근거(승인 단가)가 사후에 다른 것으로 변경·환수됨으로써 과세표준·세액이 변동되었으므로, 이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 즉 당초 계산근거가 된 거래 내용이 후발적으로 달라진 만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요지】
노동부가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 단가를 추후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학원은 노동부의 인가 받은 학원으로서 노동부에 당해 교육 과정을 기계장비-기계가공․조립(단가 4,349원)으로 신청하여 수강생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부의 심의를 거쳐 동 과정으로 학원비를 지급 받아서 2001년, 2002년, 2003년 수입금액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2004년에 노동부가 ○○공단에 그 교육과정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진단을 의뢰하여 기계장비-설계․제도(단가 3,120원)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당해 단가차액에 해당하는 기 지급한 학원비를 환수하기로 결정함
동 수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사항이 후발적사유로서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에 따른 경정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 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375(1999.11.22)
1. 거주자가 상품(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제품 기타 생산품을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매수자와 상호합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한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당초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연도인 것임
2.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95. 1. 1)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94.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수정신고는 종전의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455(1999.06.30)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해약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에는 그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환원이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해제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24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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