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2008.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회신일
2008.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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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일 이전에 형질변경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토지가 같은 호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즉 2006. 12. 31.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지목으로 판단하나, 잔금 청산 전 매수자가 토지개발·건축 등 개발행위로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따라서 1989. 1. 23. 상속받은 농지·임야를 잔금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하여 양도하더라도, 계약일 현재 농지·임야였다면 당시 규정상 그 요건 판정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9. 1. 23. 상속받은 농지 1필지(7,335㎡)와 임야 4필지(6,281㎡)를 2009. 12. 31. 이전까지 양도할 계획임

- 상속인과 매수자는 위 농지 등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그러므로 계약일 현재에는 농지 및 임야에 해당하나 양도일(잔금 지급일)에는 농지 및 임야에 해당되지 않게 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일의 지목은 농지, 임야에 해당하나 양도일(잔금일)의 지목은 농지,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쟁점사항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일의 지목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나 양도일(잔금일)의 지목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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