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재산세과-2067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67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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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사업용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한 기간기준(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3년 중 1년·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 등)으로 판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 가설건축물을 신축하고 3년 이상 임대 중인 사안처럼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부속토지에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인정된다.

요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재 3년 이상 임대하고 있음

- 위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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