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2 (2004.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2
- 회신일
- 2004. 12. 23.
- 소관
- 국세청
수산물도매시장 중매인이 중개용역을 공급하면서 중개수수료 외에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매인이 위판된 수산물을 선별·빙장·운반해 주고 수수료랑 같이 받은 운반비 성격의 비용도 별개의 실비 정산이 아니라 용역 대가의 일부로 본다. 항만하역 용역에서 하역비 외 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을 대가의 일부로 받은 경우를 과세표준에 포함한 서면3팀-1922(2004.9.17.)과 같은 취지다.
【요지】
수산물 중개용역을 공급하면서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중매인이 위판된 수산물을 경락받아 직접 중개하고 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으며 이때 중매인은 포장, 운반, 신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중개된 수산물을 위판장소에서 생선의 종류 및 크기별로 선별 후 스티로폴 상자에 담아 얼음을 채우고 중매의뢰인이 요구한 지정장소 등에 운반을 해주고 중개수수료 외에 상기 스티로폴 상자대금, 제빙대금, 인건비, 상하차비, 운임 등의 비용을 중매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1922, 2004.09.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항만하역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상 항만하역비와 항만하역근로자퇴직충당금항만현대화기금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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