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잔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재산세과-3664 (2008.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664
회신일
2008.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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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매매계약서상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다. 질의는 2008.3.31. 계약금 3억원, 2008.4.30. 중도금 26억원을 수령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와 신탁등기를 마친 뒤, 당초 2008.10.31.이던 잔금 1억원 지급일을 양수인의 사업허가 지연으로 2009.10.31.로 변경한 사안으로, 이러한 잔금일 변경 양도소득세 귀속시기가 문제된 것이다. 한편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방법이 변경되어 당시 규정상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 요건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3.31. 서울 종로구 소재 나대지 양도 계약하고 계약금 3억원 수령

- 2008. 4.30. 중도금 26억원 수령하고 토지 사용승낙서 교부 및 신탁 증기 완료

- 2008.10.31. 잔금 1억원 수령 약정일

- 2009.10.31. 양수인이 사업허가를 받지 못해 변경합의한 잔금일

○ 질의내용

- 위 거래의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4, 2007.10.15.

1. 생략

2.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일46014-1327, 1999.07.08.

계약시 약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 이상”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위의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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