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408 (2009.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8
- 회신일
- 2009. 2. 4.
- 소관
- 국세청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며, 그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만, 산하 교회가 별도 허가로 재단설립되지 않았다면 이 법인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 부동산 팔면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인 거주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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