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2008.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7
회신일
2008.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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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새로운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일시 이주한 사실이 있어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그 사이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사정 자체는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사안처럼 양도 후 △△시로 주소를 이전했더라도 1년 이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해 그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면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종전 농지의 양도후 새로운 농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이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 대토 감면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2006년 4월 3년이상 재촌 ․ 재경한 A농지(○○군 소재)를 양도함

- 2006년 5월 △△시로 주소 이전함

- 2007년 3월(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새

로운 농지 소재지로 주소 이전하여 자경하고 있음

○ 질 의

- A농지 양도에 대해 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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