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일시휴경 대리경작 기간 등은 제외됨

재산46014-1287 (2000.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287
회신일
2000.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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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이 있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가 아니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로 본다. 즉 농지 팔고 다른 농지 산 경우 세금을 피하려면 개간 완료 후 3년의 경작 기간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하며, 남에게 대신 농사를 맡긴 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농지의 대토로 보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전문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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