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1 (2004.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1
- 회신일
- 2004. 5. 31.
- 소관
- 국세청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으로 원화 대가가 이미 확정된 이상 결제수단이 외화라는 사정만으로 환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가를 원화로 확정함이 없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 따라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달러 결제 세금계산서 금액은 약정으로 원화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대가를 확정하고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의 약정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표준(공급가액)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약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확정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결제는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20, 1999.08.05
사업자가 발주자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그 대가를 확정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를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초 확정된 원화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확정함이 없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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