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0 (2004. 1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0
회신일
2004. 1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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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다. 즉 부담부증여 취득분은 별도의 실거래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증여재산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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