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7 (2004.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7
- 회신일
- 2004. 6. 7.
- 소관
- 국세청
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주 또는 선박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국가항만사용료·손해보험료를 대가와 구분 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남이 낼 세금 대신 내주고 받은 돈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없어 제외된다. 다만 사업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을 대가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보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화주 또는 선박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국가항만사용료 및 손해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고 차후 화주 또는 선박회사(이하 “을”)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로서 “갑”의 명의로 납부하는 때와 “을”의 명의로 납부하는 때 과세표준 포함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77, 1998.07.28
이용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서류작성비를 포함한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콘테이너세와 부두사용료를 이용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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