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서면-2016-부동산-3879[부동산납세과-1324] (2016.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동산-3879[부동산납세과-1324]
- 회신일
- 2016. 8. 30.
- 소관
- 국세청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소유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건물(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수토지만 소유한 자는 기존 예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甲은 1982.12.20. 부산진구 소재 A주택을 취득했고, 1996.06.04.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거제시 소재 주택 부수토지만 증여받았는데 건물은 미등기로 건축물대장상 부친 명의여서, 땅만 내 명의이고 집은 부모 명의인 경우에도 甲은 거제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명의와 무관하게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12.20. 甲은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A주택 취득
- 1996.06.04. 경남 거제시 소재 주택의 부수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음
․ 토지는 등기부상 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건물(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건축물 대장만 부친의 소유로 되어 있음
․ 甲과 甲의 부친은 별도세대
○ 질의내용
부산진구에 있는 A주택을 양도할 때 거제시에 있는 주택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납세과-32(2013.09.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 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 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94 , 2010.12.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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