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거 미공제분이 있을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방법

재조예46070-296 (2000. 8.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70-296
회신일
2000. 8. 2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술·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직전 4년 연평균지출액은,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미공제분이라도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만 대상으로 삼자는 민원인 주장(갑설)을 배척하고, 적용 유무에 불구하고 직전 4년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삼는 견해(을설)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예전에 공제 못 받은 연구비라도 당해연도와 같은 기준의 지출이면 4년 평균 산정에 산입된다.

【요지】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전문】

[ 질 의 ]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증가지출공제법 적용시의 4년 평균지출액 계산방법

〈갑설〉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의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

〈을설〉

세액공제 적용 유무에 불구,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계산

※ 민원인 주장 : 갑설

※ 1차 질의에 대한 국세청 의견 : 을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