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공제분이 있을 경우 연평균지출액 산정방법
재조예46070-296 (2000.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70-296
- 회신일
- 2000. 8. 21.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술·인력개발비 증가지출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직전 4년 연평균지출액은,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미공제분이라도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면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만 대상으로 삼자는 민원인 주장(갑설)을 배척하고, 적용 유무에 불구하고 직전 4년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삼는 견해(을설)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예전에 공제 못 받은 연구비라도 당해연도와 같은 기준의 지출이면 4년 평균 산정에 산입된다.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증가지출분 세액공제#연평균지출액 산정#미공제분#연구·인력개발비#연구개발비 세액공제 4년 평균 계산#예전에 공제 못 받은 연구비#인력개발비 증가분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요지】
증가지출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함
【전문】
[ 질 의 ]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증가지출공제법 적용시의 4년 평균지출액 계산방법
〈갑설〉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간의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
〈을설〉
세액공제 적용 유무에 불구, 당해 과세연도 직전 4년 총지출액을 대상으로 계산
※ 민원인 주장 : 갑설
※ 1차 질의에 대한 국세청 의견 : 을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