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의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2006.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
- 회신일
- 2006. 3. 3.
- 소관
- 국세청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당해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다. 사안에서는 2005.5.15. 법인세고지서와 상여처분 변동통지서를 수령하고 2005.9.30. 갑근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상여처분 세금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때 그 90일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갑근세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할 수 있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부과처분이 있은 때 비로소 불복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이다.
【요지】
인정상여에 대해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당해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고지서 및 상여처분에 대한 변동통지서를 2005. 5.15.에 수령
- 상여처분에 대한 갑근세고지서는 2005. 9.30. 수령
- 법인세는 정당하나 상여처분에 이의가 있어 심사청구를 할 예정임.
〔질의내용〕
- 심사청구 기산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인지 갑근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99. 8.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99. 8.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9. 8.31. 개정)
④ 삭 제(99. 8.31.)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9. 8.31. 단서개정)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96.12.30. 개정)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99. 8.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609, 2001.11.01.
【질의】
(상황)
2001년 2월경 ○○지방국세청에서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의 1997 및 1998 귀속년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리고 그 조사결과, 그 당시 대주주 및 임원이었던 상기 본인외 1인을 상여처분의 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2001. 9. 4자에 (주)○○ 앞으로 통지하였음.
그 후 (주)○○은 본인에게 『2001.10.31.까지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위한 소득금액 302,318,039원(주민세 포함)을 회사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였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그리하여 본인 등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본 바, 본인으로서는 전혀 관련도 없는 지출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나 증빙서류 한 가지도 없이 단지, (주)○○의 현재 대표이사의 확인서 하나만을 징취하여 본인 등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음.
그러므로 본인 등은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주)○○에 대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본인 등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마땅히 (주)○○에서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주)○○에서는 이것도 거절하고 있음.
(질의)
본건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는 (주)○○이 이에 해당하여 (주)○○만이 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본인 등 상여처분의 귀속자들은 심판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 심사법인2004-71, 2004.12.06.
【제목】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은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 3.19. 청구법인의 2001.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대표자 ○○○에게 상여처분한 795,000,000원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4서1409, 2004.09.10.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고,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 4. 4. ○○○외 524명에게 2000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2,053,683,333원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상여처분금액 중 청구법인이 2000.4.3. 현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외 421명에게 제공하고 있던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2000. 1. 1.∼2000.12.31.(임차계약의 종료일이 2000.12.31. 이전인 경우에는 임차계약의 종료일)기간분 인정이자 1,693,092,975원(명세 별첨)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서면2팀-121, 2005.01.26.
【질의】
(사실관계)
질의자는 소매/가스충전사업소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던 중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받았음.
질의자는 질의자의 개인사정(건강)으로 인하여 상기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중 건물신축업자로 보아 양도금액을 수입금액 산입 결정하였는 바, 질의자는 이에 대하여 이견사항이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사항이 불채택 결정토지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복기산일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로부터 90일이내인지, 관할세무서의 처분(고지처분)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인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서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고지 등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
2. 동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항에 대한 국세심판례(국심99중211, 1999. 4. 1.)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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