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필름 사용료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국업46017-11 (2001.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11
- 회신일
- 2001. 1. 8.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광고용 필름을 수입하면서 그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 사안은 A법인이 미국 L.A.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 B법인에게 광고필름 제작을 의뢰해 이를 수입한 것으로, 수입한 필름을 국내에서 복사·판매할 수 없고 오로지 A법인의 광고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 경우다. 이처럼 재화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필름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A법인은 B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1. A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L.A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 B법인으로부터 광고필름 제작을 의뢰하고 B법인으로부터 그 필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하고 있음. 수입한 필름은 A법인이 국내에서 복사하여 팔 수 없고 오로지 A법인의 광고업무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음
2. 이럴 경우 국내법인인 A법인이 미국법인인 B법인에게 지불하는 필름대가는 B법인의 국내원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불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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