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444 (2011.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44
- 회신일
- 2011. 6. 1.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으면, 거래가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판 땅의 초과분 중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사안은 甲이 상속받은 임야 67,114㎡를 특수관계 없는 골프장 A개발㈜에 2010년 기준시가 약 2억원(㎡당 3,000원)의 여러 배인 15억원(㎡당 22,35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일 전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없었다. 따라서 15억원 전액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0여년전에 임야 67,114㎡를 상속받아 보유 중임
- 최 근 위 임야에 연접한 골프장인 A개발주식회사로부터 토지 매매를 제의받고 이를 양도하게 되었음
- 甲과 A사는 특수관계가 없음
- 위 임야의 2010년 기준시가는 201,342천원(㎡당 3,000원)이나 실제로는 총 15억원(㎡당 22,350원)에 거래하였음
* 甲 토지 외의 다른 토지는 거리가 멀어 도로개설 등 부대비용이 많이 소용되는 상황이며 적 은 비용으로 골프장 증설을 하기 위하여는 甲의 토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양도일 전후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없음
○ 질의내용
-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갑설) 실지거래가액인 15억원으로 함
(을설) 거래가액 중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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