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업권을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598 (2010.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8
회신일
2010.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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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명세·가격명세·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므로, 무체물인 영업권도 과세대상 재화에 포함된다. 이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법인 영업권 양도의 대가는 영세율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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