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장기처축을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
제도46011-10183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0183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단순 연장한 가계장기저축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계약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의 가계장기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3년 적금을 5년으로 늘리면 그 연장기간도 같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62조 제3항은 장기이자소득에 대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당시 시행령에 그 기간이 규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요지】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으며, 가계장기처축을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 않고 단순히 계약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2조 제3항 에서 장기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는 그 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법제62조 제3항은 사문화 되었는지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가계장기저축(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에 대하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바 당초 3년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2조 제3항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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