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의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여부
법인세과-2652 (2008.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652
- 회신일
- 2008. 9. 27.
- 소관
- 국세청
은행이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채(은행채·후순위사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같은 목은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운용하는 자금만을 차입금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채는 고객에게 통장을 교부하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판매하더라도 은행 승낙을 받아 양도가 가능하고 기업회계기준상 차입부채로 분류되는 사채이므로, 은행이 발행한 채권 이자 비용은 예수부채로 볼 수 없다.
【요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는 손금부인 지급이자 제외대상 아님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은행이 자기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채(은행채,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여 불특정다수고객을 상대로 은행채를 판매하고 고객에게 통장을 교부함
- 이자는 3개월 후납 또는 복리식이며 은행 승낙을 받아 은행채의 양도가 가능함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차입부채로 분류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위와 같이 은행채(후순위사채)를 매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금융기관 예수부채)에 의거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을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차입한 다음 각목의 금액 (2000. 12. 29. 개정)
가.「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6. 12. 30. 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2005. 2. 19. 개정)
마.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 (2008. 2. 22. 개정)
2.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신설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 대여금, 변제 후 구상권 미행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전사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적수 계산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수는 발생 초일 산입·회수일 제외로 계산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주선수수료 등이 자산취득가액 해당 여부
파이낸싱 설계·실행 대가인 주선수수료·성공보수는 자산 취득가액에 불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