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705 (2009.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05
- 회신일
- 2009. 6. 11.
- 소관
- 국세청
교회가 유치원에 임대해 온 교육관 건물을 양도한 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만 제외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그 제외 요건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상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종교단체 부동산 매각이라도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된 자산이면 과세되며, 양도대금을 담임목사 퇴직금 재원으로 쓰는지는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 2006년 2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안으로, 조문은 당시 규정(제3조 2008.12.26. 개정, 시행령 제2조 2009.2.4. 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교회의 담임목사께서 25년간 목회하고 퇴임하는데 퇴직금은 교회 종교용 예배당과 교육관을 양도한 대금으로 지불하고 자 함.
- 교육관 건물은 유치원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함. 2006.2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음. 건물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 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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