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을 적립하여야 함

법인46012-1498 (2000.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98
회신일
2000.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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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세액 중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질의 사업자는 중소제조 섬유업체로서 1994년 임시투자세액공제 62,800천원이 발생해 이월되다가 1997년 이월공제로 22,900천원을 세액공제받은 후 1998. 3. 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였다. 세금 깎아준 돈 적립 의무는 개인 단계에서 소멸하지 않고 법인으로 이어지므로, 전환 후 최초 이익금 처분 시점이 적립 기준시기가 된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법인전환시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o 중소제조섬유업체로서 개인사업자로 있던 1994년 임시투자세액공제 62,800천원이 발생하여 이월되다가 1997년 이월공제로 22,900천원을 세액공제받은 후 1998. 3. 1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였는 바 법인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언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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