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2007.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회신일
2007.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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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의무임대기간 만료 전·후에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반면 시행업무는 전담하되 시공업무는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건설 사업장이 부동산 건물 공급업(7012)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시공사와의 계약내용과 공사 공정의 전반적인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비추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구분한다. 시행사 시공사 같이 할 때 업종이 문제되는데,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은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해 건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전체 소득을 건설업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요지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이 시공업무를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건물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종합건설업 면허 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 주택 건설·분양 등의 시행·시공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업 법인이 일부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 등의 시행업무 전반을 수행하나, 시공 업무는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해당 건설 사업장의 업종을 부동산 건물 공급업(7012)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4521) 중 어느 업종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의 구분은 시공사와의 계약내용, 공사 공정의 전반적인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직접 건설 활동 수행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업종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이며,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동 법인의 다른 건설 사업장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여 건설업 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여 시행사인 법인의 전체 소득을 건설업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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