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0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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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이 의무의 판정 기준시점은 납세의무 성립일이므로, 법인 세금 못 내면 주주 부담이 문제될 때 그 시점에 출자자 지위에 있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며, 이 회신은 기존 회신(서면1팀-1437, 2004.10.25.)을 인용해 답하고 있다.

요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437, 2004.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37, 2004.10.25.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등이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는 납세의무이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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