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법인46013-1352 (2000.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3-1352
- 회신일
- 2000. 6. 13.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함께 받는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즉 퇴직금 늦게 받아 생긴 이자 성격의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지급자는 그 소득구분에 맞추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본체인 퇴직금과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나누어 각각의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며, 당시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기타소득#퇴직금지급청구소송#원천징수#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법원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 세금#퇴직금 늦게 받아 생긴 이자 세금#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소득구분#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46013-1352, 2000.6.13/법인 46011-402 2000.3.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