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법인46013-1352 (2000.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1352
회신일
2000.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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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함께 받는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즉 퇴직금 늦게 받아 생긴 이자 성격의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지급자는 그 소득구분에 맞추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본체인 퇴직금과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나누어 각각의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며, 당시 소득세법 제21조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요지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46013-1352, 2000.6.13/법인 46011-402 2000.3.3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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