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제도46017-10739 (2001.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0739
- 회신일
- 2001. 4. 22.
- 소관
- 국세청
2년의 체류기간으로 국내에 취업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시민권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국적 자체는 판정 기준이 아니며, 해외 시민권자 국내 임대소득 세금 문제도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된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즉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요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2년의 체류기간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개인의 납세의무 여부 및 그에 따른 과세범위
ㆍ미국시민권자임.(한국국적상실)
ㆍ국내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
【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3조 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442, 1997.06.26
캐나다 이민 영주권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거주자에 해당함
○ 소득22601-3620,1989.09.30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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