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 범위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 (2004.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
- 회신일
- 2004. 6. 25.
- 소관
- 국세청
주된 납세자 '갑'이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하였더라도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을'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당시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2-0…2(2004. 2. 19. 제목개정)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이행한 금액의 범위에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한편, 주된 납세자의 일부 이행 시에는 잔액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안은 2003.12.31 '을'에게 납부통지를 한 뒤 2004.3.31 '을'의 국세환급금·예금 압류로 일부 충당하고, 2004.5.30 '갑' 소유 부동산의 경매 배당금을 일부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로, 이러한 일부 납부 후 남은 세금이 곧 '을'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액이 된다. 징수할 금액은 당시 통칙 12-0…5에 따라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으로도 부족한 체납액 중 출자지분율 해당액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이차납세의무는 존속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갑’은 원납세자이고 ‘을’은 제2차납세의무자임
2003.12.01 ‘갑’의 국세가 체납되었고 ‘갑’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개시가 되었음
2003.12.31 관할세무서에서 ‘을’에게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
2004.03.31 관할세무서에서는 ‘을’의 국세환급금 및 예금을 압류하여 ‘을’의 제2차납세의무 체납세액으로 일부 충당
2004.05.30 관할세무서에서는 ‘갑’소유의 부동산 경매종료로 받은 배당금을 일부 체납세액에 충당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을’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2-0…2
【제2차 납세의무의 이행효과】
(2004. 2. 19. 제 목개정)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 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한다. (2004. 2. 19. 개정)
○ 구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1-7…12
【이행과 결손처분】
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목적이 된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그 이행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나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 아직 징수할 잔액의 범위 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한다.
②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26 후단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12-0…5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법 제12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994. 8. 31. 개정)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본법 제39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004. 2. 19. 개정)
2. (생략)
○ 구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1-10…1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법 제12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994. 8. 31 개정)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본법 제39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전액(1994. 8. 31 개정)
2. (생략)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부 칙 (2004. 2. 19)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종전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로서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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