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확정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2005.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8
회신일
2005.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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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했던 토지가 소유권회복등기 소송의 판결에 의해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최초 신고의 과세표준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소송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한다. 따라서 통상적 경정청구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지났더라도, 해당 판결로 상속재산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토지가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 5. 피상속인 사망으로 2003.11. 상속세신고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재산에 포함한 대지(1,028.6㎡)에 대하여 (재)○○회가 소유권회복등기 소송제기

- 상속인 11인 중 8인이 해당 토지가 (재)○○회 토지로 인락함.

- 2005. 2. 상속인 11인 중 1인에 대하여 (재)○○회로 회복등기 판결 승소

- 상속인 11인 중 2인에 대하여 소송 진행 중임

- 현재 (재)○○회로 등기가 나지 않음

〔질의내용〕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경정청구 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0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 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958, 2004.07.13.

회신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 징세46101-1650, 2000.11.28.

회신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된 경우, 같은 과세 건으로 기결정고지 된 양도세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하나 부과제척기간경과시는 청구 못함.

○ 심사상속2000-56, 2000.12.22.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에 기한 대위변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이 경매되어 상속인이 경락대금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 안 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1945 (2003.12.12.)

회신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후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과제척 기간 내에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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