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6 (2012.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6
- 회신일
- 2012. 2. 20.
- 소관
- 국세청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시행령 제10조 각호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며, 그 채무상당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이 사안은 담보 채무자가 사망한 부친 명의로 되어 있어, 대출 낀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는 지난해 어머니로부터 주택의 대지 및 농지를 증여(어머니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농가주택의 건물부분은 약 10년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음
- 상속받은 농가주택과 증여받은 대지에 은행설정(채무자는 돌아가신 부친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 대지를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47, 2007.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곽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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