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법령해석과-3119] (2017. 10.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법령해석과-3119]
회신일
2017. 10.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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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받은 현금·예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쟁점이다. 상속세·증여세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예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자산을 상속·증여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로 보아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부정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전증여 금융자산을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요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전문

○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03.10.14.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 ’04년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상속재산에 자동차 6,507천원 신고누락한 것을 적출한 것 외에는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04.9.2. 상속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하고 조사를 종료하였으나

- ’17년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인 현금 및 예금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중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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