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공사화 관련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2005.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7
- 회신일
- 2005. 4. 4.
- 소관
- 국세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철도공사로 이체한 퇴직일시금 등을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철도공사이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2003.12.31. 공무원 퇴직 시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퇴직수당은 그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고 공무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로 한다. 질의는 철도청 근무 20년 후 철도공사 5년 근무자가 총 1억2,500만원을 수령하는 사례 등 공무원 퇴직하고 공사로 옮긴 사람의 퇴직금 세금 처리를 다루며, 특례가입자의 이체 퇴직수당 1,485만원과 특례미가입자의 이체 퇴직일시금 7,872만원도 같은 기준에 따른다.
【요지】
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 연금법 제50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와 관련하여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1≫
1984.1.1공무원임용 2003.12.31공무원퇴직
2004.1.1철도공사임용 2008.12.31철도공사퇴직
- 철도청 근무기간 20년, 공무원 퇴직시 퇴직 일시금 해당액 6,600만원, 퇴직수당 2,400만원
- 철도공사 근무기간 5년, 퇴직금액 2,500만원
- 철도공사 퇴직 시 공무원 재직기간 및 공사재직기긴 통산, 총 수령액 12,500만원
○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에 의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철도청 퇴직 시 퇴직수당 2,400만원을 지급하고, 철도공사에서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예상액 8,250만원을 철도공사로 이체하고 철도공사에 공사재직기간에 공무원재직기간을 포함한 25년에 대한 퇴직금 12,500만원을 지급함
질의 1-1: 2003.12.31. 공무원 퇴직 시 본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는
질의 1-2: 2008.12.31. 철도공사 퇴직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는 8,250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는
사례2≫
1989.1.1공무원임용 2003.12.31공무원퇴직
2004.1.1철도공사임용 2013.12.31철도공사퇴직
- 철도청 근무기간 15년, 공무원 퇴직 시 퇴직일시금 4,752만원, 퇴직수당 2,400만원
- 철도공사 근무기간 10년, 퇴직금액 5,000만원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에 의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특례가입자(공무원재직기간 20년 미만자중 특례기간 20년)의 경우, 공무원 퇴직시점에 퇴직수당 1,485만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고, 철도공사 퇴직 시 공사 근무기간 10년에 대한 퇴직금 5,000만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 받은 퇴직수당액을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사에서 퇴직자에게 지급함
또한 특례가입자의 경우엔 연금만 신청한 경우로 연금법상 개시연령 도달시점에 공단에서 본인에게 연금을 지급함
○ 특례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시점에 퇴직수당 1,485만원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공사 퇴직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 예상액 7,872만원을 철도공사로 이체하고, 철도공사에서는 공무원재직기간을 포함한 25년에 대한 퇴직금 15,000만원을 지급함
질의 2-1: 2003.12.31. 특례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되는 퇴직수당 1,485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질의 2-2: 2013.12.31. 특례미가입자의 경우 철도공사 퇴직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로 이체하는 7,872만원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속연수는
【관련법령】
공무원연금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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