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을 멸실 ? 철거한 후 나대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5 (2006. 10.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5
회신일
2006. 10.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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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할 때, 해당 규정은 보유 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건축물을 멸실·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서, 소유자가 보유하던 중에 건축물이 없어진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건물이 헐린 빈 땅을 산 경우에는 이 규정을 근거로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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