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 (2008.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9
- 회신일
- 2008. 1. 24.
- 소관
- 국세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인은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소재 잡종지 556㎡를 곤지암경로당이 게이트볼장으로 무상 사용 중이고, 인근 잡종지 345㎡는 건설회사 후레임을 쌓아 야적장으로 사용 중이라며 각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설치·사용하는 게이트볼장 부지는 사업 사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결국 경로당에 무상으로 빌려준 땅이라 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한다.
【요지】
「체육 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토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소재 잡종지 345㎡는 현재 건설회사 후레임을 쌓아
야적장으로 사용중이며 매매 이전시 허가에도 광주시에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아 등기
이전 필함
-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소재 잡종지 556㎡는 현재 곤지암경로당에서 게이
트볼장을 설치하여 무상으로 사용 중임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야적장으로 사용 중인 잡종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장으로 무상으로 사용 중인 잡종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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