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품의 사업상 증여의 범위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2006.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0
- 회신일
- 2006. 4. 21.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할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구입 시점에 구입액에 비례해 끼워주는 사은품은 별도의 재화 공급이 아니라 주된 공급의 일부로 보아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이와 달리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종전 해석(부가46015-2340, 1994.11.01.)의 취지를 그대로 확인한 것으로, 증여 시점이 구입 당시인지 일정기간의 판매실적에 따른 사후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46015-2340, 1994.11.0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할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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