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4 (2008.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4
회신일
2008. 4.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건축물(농가창고)의 부수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며, 선례(서면5팀-753)도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2002년 취득한 지목이 답인 A토지라도 버섯재배사(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므로, 버섯재배사 땅 팔 때 세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토지의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요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02년 A토지(지목:답)와 건물(버섯재배사) 취득함

- 위 A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 과세됨

○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 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3207, 2007.12.12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서면5팀-753, 2006.11.09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 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 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