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2017.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2027[상속증여세과-896]
- 회신일
- 2017. 8. 16.
- 소관
- 국세청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사안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2017년 법원 판결로 증여자 甲에게 있으나, 배우자 乙에게 증여한 공장에는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고 별도 주택에 가압류만 설정돼, 증여받은 공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수증자가 떠안더라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이며, 공제되는 채무에는 증여자가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다만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의 채무인수를 추정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만 공제된다.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17. 5. 4. 乙(甲의 부인)에게 부동산(공장)을 증여
○ 甲은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丙과 법적 다툼이 있었음
○ 법원은 ’17. 7. 6. 증여한 부동산(공장)과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가 甲에게 있다고 판결함
○ 증여한 부동산(공장)에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된 근저당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甲과乙 소유의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증여한 부동산(공장)의 공사와 직접 관련된 채무(미지급 공사대금)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면 증여세과세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4. 관련 사례
○ 기준-2015-상속증여-0105, 2015.04.22
[제목]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계산
[요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47조 제1항에 따라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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