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5.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회신일
2005.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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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를 안양시로부터 10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나, 제3호는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대금을 2회 이상 분할수수하고 등기접수·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에 해당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특정지역은 거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정지역의 경우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안양시 소재 시유지를 안양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30여년간 점용사용하여 왔는데 그 일대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그 토지를 불하받게 되었습니다.

안양시와 불하계약(매매계약)은 1998년 7월에 이루어졌고 매각조건은 10년 분할납부이며 이자는 연 8%를 적용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매매계약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8.7월 안양시와 매매계약체결(매각대금의 1/10 계약분담금 납부)

- 1999.2000년 2년간 거치기간(원금납부는 없음. 연 8%의 이자는 납부함)

- 2001 ~ 20010년 10년간 매년 원금의 1/10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

그러나 10년간 내지 않고 2005년 3월에 잔여금 전액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계약서에는 첫회 부불금을 2001년 7월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자금사정으로 체납되었으며 그 다음해인 2002년 8월에 원금과 이자 및 체납기간동안 별도로 연 15%의 이자를 추가 적용하여 원금,이자,연체이자를 부담하였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여러차려 이런문제를 질의해 보았으나 상담관에 따라 법령의 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10년간의 분할계약이므로 계약당시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분담금이므로 계약시점인 1998년 7월이 취득시기라는 설

② 계약상에 2001년 7월에 최초부불금 납부일이므로 그 날이 취득시기라는 설

③ 사실상의 대금을 납부한 2002년 8월이 취득시기라는 설

위와 같이 취득시기가 통일되지 않아 부득이 재경부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91(2004.11.04)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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