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2007.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 회신일
- 2007. 10. 8.
- 소관
- 국세청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른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만 남긴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이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1990년도에 취득한 A아파트(46평형)을 보유 ․ 거주하고 있음
- 1976년부터 강원도에 주택 B(80평)을 보유하다 2006. 12. 08. 양도함
- 2006. 10. 30. 이사 목적으로 서울시내 조합아파트 입주권 C를 취득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2주택 1입주권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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