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2007.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회신일
2007. 10.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른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만 남긴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이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1990년도에 취득한 A아파트(46평형)을 보유 ․ 거주하고 있음

- 1976년부터 강원도에 주택 B(80평)을 보유하다 2006. 12. 08. 양도함

- 2006. 10. 30. 이사 목적으로 서울시내 조합아파트 입주권 C를 취득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2주택 1입주권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