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만을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아 사업용 토지 범위에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자가 직접 주차장운영업을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빌려준 땅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노외주차장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전문】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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