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초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합의해제에 의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3 (2006.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3
회신일
2006.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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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한 날부터 6월이 지난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그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된다.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6월 경과 후 해제로 되돌려받은 사안으로,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일이 아니라 해제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증여 취소하고 돌려받은 부동산과 관련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가 정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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