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재차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2004.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 회신일
- 2004. 11. 2.
- 소관
- 국세청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재차증여)한 뒤, 재차 증여받은 자가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2003.12.30 후단 신설)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당초 증여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내 반환·재증여도 증여로 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이 함께 적용된다. 사안은 부가 1987년 취득 부동산을 2003년 자녀에게 증여했다 2004년 합의해제로 돌려받은 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경우로, 증여 취소하고 돌려받은 부동산을 판 이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요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증여 합의해제하여 증여자에게 다시 재차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재차 증여받은 자가 그 재차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갑의 자녀인 “을”에게 1987년 취득한 부동산을 2003년 11월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4년 6월 증여합의해제한 상태에서 “갑”이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2004년 9월 양도하는 경우
1. “갑”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2. “갑”이 양도일 현재 1세대 5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제9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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