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및 원천징수방법
서면1팀-972 (2005.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72
- 회신일
- 2005. 8. 17.
- 소관
- 국세청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그 이익이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소득구분하고 그에 맞춰 원천징수한다. 즉 조합 단계에서 새로운 소득종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최초로 수령한 시점의 소득 성격이 조합원에게 그대로 유지된다. 조합원이 받는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조합에서 받은 돈 세금을 판단할 때는 분배액 전액이 아니라 조합 지출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거 규정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이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조합원이 받는 소득금액은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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