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2 (2006.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2
- 회신일
- 2006. 2. 7.
- 소관
- 국세청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면, 그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에 따른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원천징수 여부는 법인세법 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면제는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외화채권 이자 세금 안 떼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매출확인서 등에 의한 보유기간 확인과 면제대상 외화표시채권 해당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요지】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07.0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 7. 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회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9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