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와 등기접수일자 중 부동산의 취득시기 해당여부
서일46014-10673 (2002.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73
- 회신일
- 2002. 5. 20.
- 소관
- 국세청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1987.2.1.)와 등기접수일자(1991.10.18.)가 다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그 약정일마저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취득시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당시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그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 자체는 취득시기 판정 기준이 아니므로, 잔금 낸 날 취득시기가 우선하고 이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등기접수일이 적용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일자는 1987년 2월 1일로 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자는 1991년 10월 18일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2002.5월에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상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액계산시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제9조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2693, (1997.11.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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