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8-상속증여-3135[상속증여세과-] (2019.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상속증여-3135[상속증여세과-]
- 회신일
- 2019. 3.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면서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무상증자를 실시해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발행회사 보유분 82.2%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임원(각 8.5%)과 타인(각 0.4%)에게 지분율대로 무상주를 배정해 증자 후 지분율이 각각 23.6%, 1.2%로 변동되나, 자기주식을 빼고 무상주를 배정한 데 따른 결과일 뿐 균등증자이므로 특정주주에게 이전된 이익이 없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해 그 외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상당하는 주식가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하면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제외하고 각 주주의 지분율대로 증자를 하려고 함
주주명
무상증자전
지분율
무상증자후
지분율
비고
파코즈(주)
82.2%
50.4%
발행회사
석승균
8.5%
23.6%
대표이사
함재훈
8.5%
23.6%
임원
박재현
0.4%
1.2%
타인
박동주
0.4%
1.2%
타인
합 계
100%
100%
2. 질의내용
○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함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 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2
【증여세 납부의무】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2216, 2015.11.23.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0547, 2015.05.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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