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외국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재국조-718 (2004.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718
회신일
2004.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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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뒤 2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얻는 경우, 소멸하는 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2년 내 소각되는 단기소각주식에 해당하므로, 의제배당소득금액은 유상감자로 소멸하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즉 무상주 취득가액을 반영하여 의제배당액을 산정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후 2년 이내에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따라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내국법인 “갑”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며, “갑”의 주주“을”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

① “갑”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하는 무상증자 실시

② “갑”의 ①의 무상증자후 2년이내에 균등 유상감자 실시

2. 질의내용

o 내국법인 “갑”이 무상증자 후 2년내 유상감자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 “을”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에 있어서 소멸한 주식(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질의함.

관련법령

상법 제459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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