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ㆍ기타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방법
제도46011-11574 (2001.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1-11574
- 회신일
- 2001. 6. 18.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업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상 시간·일수·성과가 아닌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으면 고용기간과 무관하게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는 당시 제129조에 따라 사업소득 3%, 갑종근로소득 기본세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10%, 기타소득 20%를 적용하며, 알바 일당 세금 떼는 법과 관련해 일용근로자는 일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의 4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한다.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갑종근로소득ㆍ기타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 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5만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 46011-21327,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816,1997.07.03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ㆍ수당 등” 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 근로소득은 동 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4198,1998.12.31
【제목】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5만원)를 한 후 10%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45%상당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은 않음
【질의】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여부
【회신】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5만원)을 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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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