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944 (2011.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944
- 회신일
- 2011. 9. 20.
- 소관
-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로 결산을 확정해 신고한 후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 자체를 정정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필요경비 계상누락이 발견되어 재무제표를 고쳐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에도, 재무제표 정정을 근거로 한 수정신고·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 소득세 신고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필요경비 계상누락이 발견된 경우 필요 경비 계상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유사사례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 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징세 46101-430, 2000.03.18.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의 대상은 아니며 ,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2팀-59, 2006.01.10.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세법에서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였는지의 여부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를 검증하는 규정은 없으며,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 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36조 · 소득세법 제7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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