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17 (2005.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17
회신일
2005.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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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를 초과해 출연받았는지 판단할 때, 그 발행주식총수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된다. 개인주주가 갑법인 총발행주식의 5%를 을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한다는 을설을 취한 것이다. 자기주식은 주식 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발행회사가 소유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휴지될 뿐이고, 발행회사 외의 자가 소유하면 의결권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의결권이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없다는 이유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갑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다.

요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를 5%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주주가 갑법인이 발행한 총발행주식의 5%를 을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상법 제369조 제2항 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을설〉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됨.

o 자기주식은 그 주식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이를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휴지되고, 당해 발행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회복되므로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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