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2006.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회신일
2006.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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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집 허물고 땅만 남은 경우라도 멸실일부터 2년 이내라면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당시 지방세법 제182조 및 건축법 제15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지방세법」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세법 제182조 · 건축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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