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법령해석과-1320] (2017.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법령해석과-1320]
회신일
2017.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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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적격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법인 AAAA는 2016.5.2. 이차전지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해 BBBB를 신설했는데, BBBB는 사업개시연도 매출액을 연환산하면 약 1,498억원으로 규모요건(1,500억원)과 자산총액 졸업요건은 충족했으나, 실질지배 모회사인 AAAA와 매출액을 합산하면 2,226억원이 되어 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준용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 요건을 미충족했다. 모회사 매출을 합쳐서 중소기업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제1항 제3호(관계기업 요건에 한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분할신설법인에도 이를 적용한다.

요지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전문

○ AAAA는 이차전지소재 및 친환경정밀 화학 소재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10월 22일에 설립 ․2007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

○ AAAA는 설립이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임

○ 2016.05.02.(분할등기일) AAAA는 재무구조 개선 및 성장을 위한 자금확보, 이차전지사업부문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이 차전지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BBBB을 신설함

○ BBBB은 2016년 5월 설립이후 12월까지 약 998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조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1,498억원으로 산정됨

○ 한편, BBBB이 속한 전기장비제조업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1,500억원이므로 BBBB 은 2016사업연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모)요건을 충족함

○ BBBB 의 201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은 약 2,281억 원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외의 단서 규정의 (졸업)요건 역시 충족함

○ BBBB은 2016사업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성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는데

- BBBB 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임하고 있는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이하, 관계기업 요건) 에 따라, 실질지배 모회사인 AAAA와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다 음과 같이 중기법 시행령 별표1 기준인 1,500억 원을 초과하 여 관계기업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

구 분

연 환산 전

연 환산 후

비고

1~4월

5~12월

1~12월

AAAA

51,702

21,211

72,913

단순합산

BBBB

99,849

149,774

연환산 *

합 계

51,702

121,060

222,687

* 조특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 결국, 직전사업연도까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AAA 로부터 적격물적분할되어 신설된 BBBB은 2016사업연도 독립성(관계기업)기준 초과로 인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2. 질의내용

○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을 초과함에 따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 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015.02.03. 대 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중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 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12.30., 2015.2.3>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 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4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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